[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모 전문대 교수가 헤어진 여자친구를 수차례 성폭행하고 스토킹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 박재성)는 19일 주거침입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 출소 후 5년간 아동·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금지도 명령했다.
전남 모 전문대학의 교수였던 A 씨는 지난 4월부터 2개월 동안 연인 관계였던 B 씨의 집에 수시로 침입해 여러 차례 성폭행하고, 기물을 훔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B 씨와의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해 이러한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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