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신 신청 1년 4개월만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금융당국이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의 가상자산사업자 면허를 갱신했다.
23일 디지털자산업계에 따르면 금융정보분석원(FIU)은 두나무가 제출한 가상자산사업자(VASP) 면허 갱신 신고 수리증을 이날 교부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는 3년마다 사업자 신고를 갱신해야 한다. 두나무는 2021년 가상자산사업자로 금융당국에 처음 신고한 뒤 갱신 기간이 도래해 지난해 8월 말 갱신 신청서를 제출했다.
FIU는 이후 현장검사 과정에서 두나무가 고객확인의무 등 특금법을 위반한 혐의 사례를 대거 발견했다. 두나무가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4만건이 넘는 가상자산 이전 거래를 지원하고, 특금법 상 고객확인의무 및 거래제한 의무 위반 등 위법 사실을 적발했다.
FIU는 지난 2월 두나무에 영업 일부 정지 3개월과 대표이사 문책 경고 등 제재를 통보했으나 두나무는 이에 불복해 취소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FIU는 제재심 등을 거쳐 지난 11월 두나무에 과태료 352억원 부과를 결정했다.
과태료 처분 등 제재 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사업자 갱신 신고도 1년 4개월 만에 수리됐다.업비트 외에도 코빗, 빗썸, 코인원, 고팍스 등 디지털자산 거래소 운영사들도 가상자산사업자 갱신을 신청한 상태다.
두나무는 “특금법에서 정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자금세탁방지 등을 강화해 더욱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자산 투자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dingd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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