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항소한 기동민·김영춘과 2심서 공방 계속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검찰이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라임 사태’ 핵심 인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 대해 항소했다.
서울남부지검은 항소 제기 기한 마지막 날인 24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봉현 전 회장에 대한 항소장을 서울남부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1심에서 단독판사 심리로 진행된 만큼, 항소심 역시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부에서 맡게 된다. 통상 합의부에서 선고된 사건은 고등법원으로 넘어가지만, 단독판사 사건은 원심 법원 내 항소부가 2심을 담당한다. 항소장은 원심 법원에 제출하고, 항소 이유서는 항소심 재판부에 별도로 제출하는 절차를 밟는다.
김 전 회장은 2016년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던 기동민 전 의원과 이수진 의원,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 그리고 국회의원 전 예비후보 김모씨에게 총 1억6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해당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와 함께 기 전 의원과 이 의원, 김 전 장관, 김씨 역시 지난 9월 1심 재판에서 모두 무죄 판단을 받았다.
검찰은 이 가운데 이수진 의원과 김씨에 대해서는 항소하지 않았으며, 기동민 전 의원과 김영춘 전 장관에 대해서만 앞서 항소를 제기한 바 있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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