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환율 방어 위한 세제 혜택 대책 발표

해외주식 매도하면 양도세 한시 비과세

매도자금 환전해 1년간 국내주식 보유해야

서학개미 비과세 혜택 최대치 활용하려면

손익통산 전략으로 과세표준 먼저 줄이고

남은 해외주식 양도차익 RIA 계좌 옮겨 재투자

美 주식 팔기 싫다면 ‘선물환 매도 상품’ 활용을

주거비, 식비, 교통비 등 숨만 쉬어도 돈이 나가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쉽게 눈에 띄지 않지만 우리 삶에 깊이 들어와 있는 지출이 하나 더 있죠. 바로 ‘세금’입니다. 이제는 아파트 한 채만 보유해도 상속세나 증여세를 고민해야 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하지만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처음엔 남 얘기 같아도 이웃의 사례를 읽다 보면 내게도 적용할 수 있는 절세의 힌트를 자연스럽게 얻게 될 거예요. 절세 전문가의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일상에서 겪을 수 있는 세금 고민을 ‘이왕 낼 세금, 똑똑하게 알려주는 상담소(이·세·상)’에서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챗GPT를 이용해 제작함]
[챗GPT를 이용해 제작함]

5000만원까지 비과세라는데, 어떻게 하면 최대치로 활용할 수 있을까?

#. 한시적이나마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겠다는 정부 발표에 연말 서학개미들이 들썩이고 있다. 정부는 개인이 올해 12월 23일까지 보유 중인 해외주식을 매각한 뒤 해당 자금을 원화로 환전해 국내 주식에 장기 투자할 경우(잠정 1년 이상)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해 한시적 세제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24일 전격 발표했다.

환율 상승으로 환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에서 세제 혜택까지 더해지자 투자자들의 셈법도 복잡해지고 있다. 서학개미 5년 차인 세상 씨(가명) 역시 “환율도 오른 김에 환차익에 세제 혜택까지 함께 누릴 수 있다면 좋을 것 같다”며 계산기를 두들기고 있다. 해외주식을 어떻게 팔아야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까. 서학개미를 위한 실전 절세 전략을 세무사 ‘국세언니’와 함께 짚어봤다.

Q. 해외주식에 투자하면 어떤 세금이 붙나요?

A. 대표적으로 배당소득세와 양도소득세가 있습니다.

먼저 해외주식을 보유하면서 배당금을 지급받았다면 배당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배당을 지급한 주체가 해외 법인이라 하더라도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해외에서 이미 세금을 납부했더라도, 국내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을 정산하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다음은 주식을 매도해 차익이 발생한 경우입니다. 이때는 양도소득세를 살펴봐야 합니다. 외국 법인이 발행한 해외주식은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또한 국내 법인이 발행한 주식이라 하더라도, 미국 등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돼 있다면 동일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국내 주식은 대주주만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지만, 해외주식은 투자 규모와 상관없이 모두가 양도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Q. 해외주식은 양도차익 전액에 대해 세금을 내나요?

A. 그렇지는 않습니다. 해외주식의 경우, 연간 양도차익 중 25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세율은 22%(양도소득세 20%+지방소득세 2%)가 적용됩니다.

해외주식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는 한 가지 더 짚어볼 점이 있습니다. 단순히 매수가와 매도가의 차이만 보는 것이 아니라 각 결제일의 환율을 적용해 환차손익까지 함께 반영한다는 점입니다. 환율까지 반영한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계산하니 실제 과세 대상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제 혜택은 모든 투자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외주식의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과거 5년 동안 계속해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거주자’에게만 적용됩니다.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과세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 별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Q. 해외주식 매도액 5000만원까지 비과세를 적용해주는 계좌가 생긴다고요?

A. 네, 정부는 ‘국내시장 복귀계좌(RIA·Reshoring Investment Account)’를 신설해 2025년 12월 23일까지 보유 중이던 해외주식을 매각한 뒤 원화로 환전해 국내 주식에 투자할 경우,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비과세하기로 했습니다.

해외주식이나 해외ETF를 팔고 국내 주식에 장기 투자하면 세금을 깎아준다는 게 핵심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적용 요건과 감면 방식은 향후 확정될 사항으로 관련 정책 발표 및 후속 제도 정비 동향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발표된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매도금액 한도는 1인당 최대 5000만원이고, 국내로 자금을 들여오는 시점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집니다. 1분기 복귀 시 100%, 2분기 80%, 하반기에는 50%가 적용됩니다. 언제 팔고, 언제 국내로 돌아오느냐에 따라 절세 효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죠.

이 혜택이 얼마나 큰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해외주식은 기본적으로 연간 양도차익에서 250만 원을 뺀 금액에 대해 2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가령 해외주식을 1750만원에 사서 5000만원에 팔았다면, 차익은 3250만원입니다. 여기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빼면 과세 대상은 3000만원, 내야 할 세금은 660만원입니다.

하지만 이번 대책을 활용하면 세금이 확 줄어듭니다. 1분기에 해외주식을 매도하고, 그 돈으로 국내 주식을 1년 이상 보유했다면, 이 660만원 전액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2분기 복귀자는 80% 감면으로 528만원, 하반기 복귀자는 50% 감면으로 330만원으로 혜택 폭이 줄어듭니다.

아직 바로 가입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지만, 정부는 이르면 내년 1월 말부터 증권사들이 RIA 상품을 출시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여당 의원 입법을 통해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법 개정 절차가 모두 끝나기 전이라 하더라도, RIA 상품이 먼저 출시된 이후 해외주식 매도 자금을 국내로 복귀시킨 투자자에게는 세제 혜택을 소급 적용하겠다는 방침입니다.

Q. 해외주식을 팔고 싶지 않다면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A. 해외주식을 계속 보유하고 싶다면, 주요 증권사들이 출시할 예정인 ‘개인투자자용 선물환 매도 상품’을 활용해볼 수 있습니다. 이 상품을 이용하면 해외주식을 직접 매도하지 않더라도 환율 하락에 따른 위험을 줄이면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 시 최대 500만원까지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RIA 계좌 신설과 함께 올해 12월 23일까지 보유 중인 해외주식에 대해 환헷지를 실시한 개인투자자에게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혜택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환헷지 인정 한도는 1인당 연평균 잔액 기준 1억원이며, 환헷지 상품 매입 금액의 5%(최대 500만원)를 양도소득세 계산 과정에서 추가로 소득공제해주는 구조입니다. 이를 세금으로 환산하면, 약 최대 110만원의 세금 절감 효과를 바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Q. 이번에 발표된 양도세 세제 혜택을 활용해 미국 주식을 일부 매도하려고 합니다. 함께 알아두면 좋은 양도세 절세 전략이 있을까요?

A. 첫 단계는 손익통산부터 점검하는 것입니다.

해외주식의 양도차익은 해당 과세연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매도한 모든 종목의 이익과 손실을 합산해 계산합니다. 따라서 이익이 난 종목과 손실이 난 종목을 같은 해에 함께 매도하면, 과세 대상 양도차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세상 씨가 A 미국 주식 5000만원어치를 매도해 2000만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다른 종목을 고려하지 않고 그대로 신고하면,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외한 1750만원에 대해 약 385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같은 해에 B 미국 주식을 매도하면서 2000만원의 손실이 발생했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두 종목의 손익을 통산하면 이익과 손실이 상계되면서 과세 대상 양도차익은 0원이 되고, 결과적으로 양도소득세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손익통산으로 과세표준을 최대한 줄였는데도 세금이 남는다면, 다음 단계로 해외주식 매도 자금을 RIA 계좌로 옮기는 방법을 고민해볼 수 있습니다. 해당 자금을 RIA 계좌를 통해 국내 주식에 1년 이상 투자해 보유한다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한 한시적 감면 혜택까지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손익통산을 일일이 따지기 부담스럽거나, 손실이 난 주식은 당분간 팔고 싶지 않은 경우라면, 해외주식 매도 자금을 곧바로 RIA 계좌로 옮겨 국내에 재투자하는 방식도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Q. 이번 세제 혜택을 이용할 때 꼭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A. RIA 계좌 혜택은 상시 제도가 아니라 한시적으로 운용됩니다. 또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해외주식을 매도한 자금을 국내에 다시 투자해야 한다는 요건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단순히 해외주식을 팔아 원화로 환전만 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죠.

아울러 RIA 계좌를 통해 매입한 국내 주식은 일정 기간 이상 보유해야 하는 조건이 붙습니다. 예를 들어 1년 이상 보유 요건을 채우지 못할 경우, 당장은 세금 감면을 받았더라도 사후에 세금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투자 시점뿐 아니라 보유 기간까지 함께 관리해야 해요.

환헷지 세액공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융기관을 통해 실제 선물환 거래가 체결돼야만 공제가 인정되며, 단순히 달러 예금을 보유하거나 외화를 들고 있는 것만으로는 환헷지 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Q.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무엇인가요?

A.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의 신고 시점을 헷갈리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국내주식은 반기마다, 해외주식은 1년에 한 번입니다.

국내주식의 경우, 양도일이 속한 반기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반기 중 여러 차례 주식을 매도했다면, 그 반기 동안의 거래를 모두 합산해 한 번에 신고·납부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특정주식이나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 등 기타자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준이 다릅니다. 이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여기서 많이들 헷갈리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해외주식과 파생상품은 국내주식과 달리 예정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놓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해외주식이나 파생상품을 양도했다면, 해당 연도의 양도소득에 대해 예정신고 없이 다음 해 5월에 한 번만 확정신고·납부(연 1회) 하면 됩니다.

이 점을 착각해 국내주식 예정신고 기간에 해외주식 손익까지 함께 통산해 신고·납부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실수입니다. 해외주식 손익을 포함해 신고하면, 정작 예정신고 대상인 국내주식의 양도소득세가 과소 납부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가산세 등 불이익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일반과소신고가산세 10%, 무신고가산세 20%, 여기에 납부지연가산세(1일 0.022%, 연 8.03%)까지 추가로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Q. 내년에는 해외주식뿐만 아니라 국내주식을 팔 때 내는 세금도 달라진다고 들었어요.

A. 그렇습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국내주식 매도 시 부담하는 증권거래세가 일부 조정됩니다.

그동안 정부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2022년 이후 증권거래세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해 왔습니다. 하지만 금투세 도입이 사실상 무산되면서, 이미 낮아진 거래세율을 다시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방향으로 제도가 조정됐습니다.

그 결과, 2026년부터는 국내주식을 매도할 때 과거보다 증권거래세 부담이 다소 늘어난다는 점을 투자자들이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코스피 시장의 증권거래세율은 0%에서 0.05%로 환원됩니다. 여기에 농어촌특별세 0.15%가 더해져,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는 세율은 총 0.20% 수준이 됩니다.

코스닥과 K-OTC 시장 역시 거래세율이 기존 0.15%에서 0.20%로 0.05%포인트 인상됩니다. 다만 코넥스 시장은 현행 세율인 0.10%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유혜림 기자 / 김혜리 세무법인 HKL 부대표(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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