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창원지청, 산안법 위반 혐의 적용…“기초 안전수칙 미준수”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올해에만 다섯 차례 중대재해가 발생한 건설회사 현장에서 또다시 사망 사고가 발생하자, 현장 안전관리 책임자가 구속됐다. 반복된 중대재해에도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강제수사에 나선 것이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경남 의령군 고속국도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와 관련해 해당 현장소장(안전보건관리책임자)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해당 사건은 지난 7월 28일 흙에 철근을 박아 지반을 안정화하는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천공기 회전부에 끼여 숨진 사고다.
사고 당시 작업자는 구명줄을 착용하고 있었으나, 해당 줄이 천공기 회전부에 말려 들어가면서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졌다. 노동부 조사 결과, 임차 장비에 대한 덮개 설치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가 이행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노동부는 “사전에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사고”라고 판단했다.
이번 사고는 해당 건설회사에서 올해 발생한 다섯 번째 중대재해 중 네 번째 사망 사고로 파악됐다. 노동부는 현장 조사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범죄 혐의가 충분히 소명됐고, 사고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려는 정황 등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크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노동부는 대형 사망사고뿐만 아니라 이번 중대재해 사건과 같이 기초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거나 같은 유형의 사고가 반복 발생하는 경우에도 압수수색·구속 등 강제수사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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