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해솔 기자]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당시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체포를 저지하라는 상부 지시에 반대했던 대통령경호처 간부에 대한 해임 징계가 취소됐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최근 경호처 부장 A씨에 대한 해임을 취소하고 경징계인 견책으로 변경했다. 앞서 A씨는 김성훈 당시 경호처 차장 등 상부 지시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지난 3월께 해임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대리인 양태정 변호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내란에 협조하지 않고 부당한 지시에 맞섰던 (일)”이라며 “헌법과 법률을 지킨 행위에 대한 부당한 징계가 결국 바로잡혔다”고 밝혔다. 해임 징계 취소에 따라 A씨는 다시 경호처에서 근무할 수 있을 전망이다.
sunpi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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