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윤호 기자]국방부는 “12.3 불법 비상계엄과 관련해 문상호 소장을 법령준수의무위반, 성실의무위반, 비밀엄수의무 위반으로 중징계 처분했다”고 2일 밝혔다. 문 소장은 ‘파면’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파면되면 군인연금 수령액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본인이 낸 원금에 이자만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문 소장은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군사상 기밀 누설 혐의로 구속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국방부는 계엄과 관련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하 육군 중장),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고현석 전 육군참모차장,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육군 준장)을 파면하고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육군 중장)을 해임했다. 김승완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육군 준장)는 강등, 방첩사 소속 대령 1명은 정직 2개월 처분했다.
이날 문 전 사령관에 대해서도 중징계가 내려지면서, 계엄 관련 장성 8명에 대한 징계는 일단락됐다. 국방부는 이외에 ‘계엄버스’ 탑승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위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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