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영체험, 국토순례 등 청소년 대상 사설캠프 10곳 중에 8개가 주무관청의 인증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안전한 캠프참여를 위해 참가신청 전에 해당 캠프의 신고 및 인증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5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여가부가 지난 11일부터 19일까지 9일간 자치단체,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등 관련 기관과 합동으로 사설캠프 10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청소년 활동 진흥법’을 위반한 8개 기관과 위반사항 15건을 적발했다.
이번에 적발된 8개 기관은 모두 주무관청의 인증을 받지 않았으며, 이 중 3개 기관은 지자체에 신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부는 신고도 안하고 사설캠프를 운영한 D사 등 3개 기관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는 한편, 행정처분 및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신소연 기자/
carri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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