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부천)=이홍석 기자]부천지역에서 경유차를 소유한 시민은 환경개선부담금을 일시 납부(연납)하면 10%를 할인받을 수 있다.
할인 혜택은 2월 2일까지이며 3월에 납부할 경우는 5%가 할인된다.
올해 연납 신청 건수는 3421건으로, 부과 예상 금액은 4억600만원으로 예상된다.
지난해에는 3468건이 접수됐으며 총 부과·징수액은 3억9807만원이었다.
1월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은 이달 31일까지 전화(☎032-625-3175~3178)나 시청환경정책과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납부는 은행 CD/ATM(현금·신용카드), 위택스, 지로 홈페이지, 가상계좌 이체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시는 전년도 연납 신청자를 대상으로 이달 중 납부 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연납한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한 경우는 보유기간 이후의 금액에 대해 환급받을 수 있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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