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 법원, 韓 남성 2명 징역 8년 선고
호찌민 중심가 식당서 성매매 알선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베트남에서 식당을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한 한국인 남성 2명이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8일 VN익스프레스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베트남 호찌민시 인민법원은 지난 5일 한국인 김 모(48)씨와 차 모(50)씨에게 성매매 알선과 뇌물 공여 혐의로 1심에서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호찌민 시에서 무허가 식당을 운영하면서 한국인 손님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여성 직원들이 성매매에 나서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현지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2년 말 호찌민 중심가에 식당을 개업했다. 식당 안에 무허가 노래방 30실을 운영하며 여성 접객원 80명과 서비스 직원 약 20명을 고용했다.
식당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두 사람은 직원들에게 한국인 고객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하도록 지시했다. 이들은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영수증을 실제 식당에서 결제한 것처럼 꾸몄다.
두 사람의 범행은 2023년 7월 19일 현지 공안이 성매매가 이뤄지고 있던 호텔을 단속하면서 드러났다. 당시 한국인 손님 2명이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한 뒤 여성 종업원 2명을 선택해 호텔에서 성매매를 하다 적발된 것으로 파악됐다.
허가증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식당 영업을 이어오던 두 사람은 영업정지 처분을 피하기 위해 뇌물 공여를 시도한 정황도 드러났다. 이들은 담당 공무원을 연결해 준다는 브로커에게 같은 해 1월부터 7월까지 약 8억4000만동(약 4600만원)을 건넨 것으로 밝혀졌다.
다만 브로커들이 실제로 식당 점검 권한이 있는 공무원들에게 돈을 전달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수사 과정에서 언급된 공무원 11명 모두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경찰은 브로커가 공범과 함께 자금 전액을 횡령한 것으로 보고 사기 혐의로 체포했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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