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서울 모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 대표로 지난해까지 재직했던 A(49) 씨.
그의 회사는 지분 100%를 인수한 모기업으로부터 매달 인건비를 포함한 자금을 지원받아 운영돼왔다. A 씨는 ‘월급 사장’인 셈.
그런데 모기업의 자금 사정이 나빠지면서 2023년 중순부터 자금이 충분히 나오지 않았다. 모기업은 직원 급여 중 보험료와 소득세 등 원천징수 세액을 뺀 실지급액만을 줬다. 지난해 2월부터는 그마저도 제대로 주지 않아 실지급액의 3분의 1에 못 미치는 금액만 지원받거나 이조차도 끊겼다.
직원들의 월급을 밀릴 수는 없어 A 씨는 개인적으로 3억원이 넘는 돈을 빌려 직원들에게 월급을 줬다. 모기업으로부터 적게나마 지원받은 자금으로는 보험료 일부를 내기도 했다.
그러나 A 씨는 직원들의 급여에서 보험료를 공제하고도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며 고소당했다. 검찰도 A 씨가 2023년 9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직원 9명의 급여에서 보험료 명목으로 뗀 1391만원을 빼돌려 썼다며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업체 법인 계좌와 급여 대장을 살펴본 인천지법 형사16단독 이수웅 부장판사는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이에 “A 씨가 직원들 급여에서 원천공제되는 보험료를 보관하거나 다른 용도로 소비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범죄 사실이 증명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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