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경산)=김병진 기자]경북 경산시는 23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시청 간부 공무원 70여명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선거를 앞두고 공직자들의 선거 중립 의무를 되새기고 업무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선거법 위반 행위를 예방해 투명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을 맡은 경산시선관위 관계자는 실제 적발된 위반 사례를 들어 ▲공무원의 중립 의무 및 선거 관여 금지 안내 ▲시기별 제한·금지 행위 ▲SNS 활동 시 유의 사항 ▲현장에서 놓치기 쉬운 위반 사례 등 공직자가 반드시 숙지해야 할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특히 시청의 주요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간부 공무원들이 참석한 만큼 정책 홍보나 행사 개최 시 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는 모호한 사례들을 소개해 실무적인 이해도를 높였다.
시는 이번 교육 이후에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선거법 안내 자료를 배포하고 자체 점검을 강화하는 등 공직기강 확립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조현일 경산시장은 “공직자의 엄정한 선거 중립은 시민의 신뢰를 얻는 시정의 기본”이라며 “모든 공직자가 선거법을 철저히 준수해 공정한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j765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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