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전동 휠체어를 몰고 고의로 차량에 부딪쳐 보험금을 뜯어낸 장애인이 검찰로 넘겨졌다.
충북 충주경찰서는 보험사기특별법 위반 혐의로 60대 지체장애인 A 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2024년∼2025년 충주 시내에서 다른 차량에 전동 휠체어를 몰아 4차례 고의 추돌 사고를 내 총 1000만 원의 보험금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도로변에서 신호위반을 하거나 후진 중인 차량을 물색해 고의로 전동 휠체어를 몰아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A 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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