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같은 학교에서 계약제 교원에게 재계약 때마다 마약류 검사를 하도록 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A 도교육감에게 계약제 교원이 동일 학교에서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 최초 임용 시에만 마약류 중독 여부 검사 결과 통보서를 제출하도록 계약제 교원 운영 지침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 도교육청 소속 초등학교에서 계약제 교원으로 근무하는 한 전문강사는 같은 학교에 수년간 근무하는데도 매년 계약 갱신마다 마약류 검사를 요구받는 것은 정규직 교원과 비교할 때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도교육청 측은 전문강사는 계약직 근로자로서 근로계약마다 새로운 채용이 이뤄지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마약류 중독 검사 결과의 유효기간이 1년이라 계약 연장 때마다 교원으로서의 결격 사유를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이 같은 조치가 교원의 실제 업무나 위험도와 무관하게 고용 형태라는 형식적 차이만을 근거로 기준을 달리 적용하는 것이므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정규직 교원은 최초 임용 시 검사만 받으면 장기간 휴직이나 연수 등으로 근무 공백이 있더라도 추가 검사를 요구받지 않는 반면, 계약제 교원에게만 반복적인 검사를 요구하는 것은 둘의 위험성을 다르게 전제하는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husn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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