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세정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모든 나라에 대한 10% 관세에 방금 서명했다”고 밝힌 가운데, 백악관은 임시 관세가 미 동부시간 24일 0시1분부터 발효된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천연자원, 비료는 관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또 특정 핵심광물·금속·에너지·농산물·의약품도 제외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백악관은 승용차와 특정 우주항공제품도 임시관세에서 면제된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연방 대법원의 국가별 ‘상호관세’ 무효화에 대응한 조치로, 세계 모든 나라에 대한 10%의 ‘글로벌 관세’ 부과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서 “방금 오벌오피스(백악관 집무실)에서 세계 모든 나라에 대한 글로벌 10% 관세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관세가 “거의 즉시 발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글로벌 관세는 무역법 122조에 근거한 것으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른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이라는 연방대법원 판결로 더 이상 징수할 수 없게 된 10%의 기본관세(상호관세의 일부로 포함)를 대체하는 격이다.
sjpar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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