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TR 대표 “일부 국가는 15%, 다른 나라는 더 높아질 수도”

트럼프의 ‘전세계 15%’ 발언과 온도차…정책 조정 신호

122조 한계 넘어 301·232조로 추가 관세 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집권 2기 첫 국정연설(State of the Union address)에서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로 타격을 입은 관세 정책을 더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워싱턴DC 소재 연방의회 의사당에서 행한 국정연설에서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대해 “매우 유감스러운 판결이지만 좋은 소식은 거의 모든 국가와 기업이 그들이 이미 체결한 합의를 유지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은 25일 경기도 평택항에 컨테이너가 쌓여있는 모습.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집권 2기 첫 국정연설(State of the Union address)에서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로 타격을 입은 관세 정책을 더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워싱턴DC 소재 연방의회 의사당에서 행한 국정연설에서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대해 “매우 유감스러운 판결이지만 좋은 소식은 거의 모든 국가와 기업이 그들이 이미 체결한 합의를 유지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은 25일 경기도 평택항에 컨테이너가 쌓여있는 모습. <연합뉴스>

[헤럴드경제=서지연 기자]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전면 15%’에서 ‘국가별·단계적 인상’으로 다시 미묘한 조정 국면에 들어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모든 수입품에 15%의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실제 집행 단계에서는 일부 국가만 10%에서 15%로 올리고, 특정 국가에는 더 높은 관세를 적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 공식적으로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25일(현지시간) 폭스비즈니스 인터뷰에서 “현재 10%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일부 국가에는 15%로 인상될 것”이라며 “그 이후 다른 국가들에 대해서는 관세가 더 높아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전 세계 15% 관세’와는 결이 다른 설명으로, 정책 조정 가능성에 시장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판단하자, 대체 수단으로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한 글로벌 관세를 꺼내 들었다. 그는 지난 20일 모든 무역 상대국에 10% 관세를 적용하는 포고문에 서명했고, 이 조치는 미 동부시간 기준 24일 0시 1분부터 발효됐다. 이어 하루 뒤에는 “전 세계가 15% 관세를 적용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지만, USTR 수장의 설명은 ‘선별적 인상’에 무게를 싣고 있다.

그리어 대표가 언급한 ‘더 높은 관세가 적용될 수 있는 국가’는 무역법 301조나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조사 대상국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무역법 122조는 대통령에게 최대 15% 관세를 최장 150일까지만 부과할 수 있도록 제한하지만, 301조나 232조 조사가 마무리되면 이보다 높은 세율의 관세도 가능하다.

그는 “브라질과 중국에 대해 이미 301조 조사를 개시했고, 과잉 생산 능력에 대한 조사도 시작했다”며 “이는 아시아 여러 국가를 포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조사 절차가 끝나면 불공정 무역 관행으로 인한 피해 규모를 산정해 대통령이 추가 관세나 서비스 수수료 부과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관세 대체 수단으로 거론돼 온 관세법 338조에 대해서도 여지를 남겼다. 이 조항은 미국을 차별한 국가의 수입품에 최대 50%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발동된 적은 없다. 그리어 대표는 “매우 구체적인 차별 사례가 있을 경우 유용할 수 있다”면서도, “301조와 232조가 지속 가능한 관세 부과 수단”이라고 말했다.

중국에 대한 관세 수준과 관련해서는 “제품에 따라 35~40%, 일부는 50%에 가까운 관세를 부과해 왔다”며 “그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기대하며, 그 이상 올릴 의도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의약품과 반도체에 대해서는 국가 안보 차원의 품목별 관세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확인했다.


sj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