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개선 의견 3369건 중 81.4% 개선 추진 중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여성가족부가 지난해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304곳과 함께 3만4258건의 법령ㆍ정책을 대상으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3369건의 개선 의견을 도출해 이 중 2743건(81.4%)의 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여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5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분석 결과’를 30일 오후 국무회의에 보고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주요 개선 내용으로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 이용 소외계층에 지원하는 ‘에너지이용권 수급대상’에 ‘저소득층 임산부’를 포함하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국토교통부는 세대주가 아닌 여성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영구임대주택 일반공급 1순위 자격과 국민임대주택 우선 공급자격을 ‘무주택 세대주’에서 ‘무주택 세대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행정자치부는 훈장의 크기를 남성용과 여성용으로 달리 규정해 차별의 소지가 있던 ‘상훈법 시행령’을 지난해 말 개정했다.
고용노동부는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을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을 대기업은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중소기업은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렸다.
여가부는 국방부에 남성 군인에게도 특별한 사정(전시·사변·비상사태)이 없으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성별영향평가란 주요 정책의 수립·시행 과정에서 성별의 차이가 차별을 낳지 않도록 해당 정책이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남녀 모두가 정책의 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법령이나 제도를 개선하는 제도다.
강은희 여가부 장관은 “앞으로 여성과 남성이 골고루 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으로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albighea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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