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인천 청라에서 18개월 아기가 지게차에 치여 숨졌다.
4일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21분쯤 서구 청라동 한 인도에서 A양이 지게차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크게 다친 A양은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나, 이날 새벽 사망했다.
A양은 사고 당시 부모와 함께 인근 과일 가게를 찾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경사로에 세워져 있던 지게차의 주차 브레이크가 풀리면서 차량이 움직여 사고로 이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지게차는 인도에 주차된 상태였다”며 “업무상 과실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운전자를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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