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충북도교육청 장학관이 회식 차 방문한 식당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했다가 경찰에 검거됐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이용 등 촬영 혐의로 장학관 A 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주 청주의 한 식당 공용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이용자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 손님이 카메라를 발견하고 신고해 경찰이 출동했고, A 씨는 범행을 시인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 씨는 당시 해당 식당에서 부서원들과 함께 인사 이동자들을 위한 송별회를 진행하고 있었으며, A 씨 역시 타 부서로 전보될 예정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카메라에 대한 포렌식을 진행하는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며, 도교육청은 A 씨를 직위해제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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