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지관리법, 민통선산지법, 석재산업법에 대한 제도개선 사항 대상…4월 8일까지, 국민 모두가 참여 가능
[헤럴드경제= 이권형기자] 산림청(청장 박은식)은 산지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현장 중심의 제도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오는 4월 8일까지 ‘산지관리분야 제도개선 국민 공모제’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공모 분야는 ▷산지관리법, ▷민통선산지법, ▷석재산업법에 대한 제도개선 사항이며 구체성, 실현 가능성, 효과성, 창의성, 계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수상자를 선정·시상할 계획이다.
시상 내역은 개인: 최우수 1점(100만원), 우수 2점(각 50만원), 장려 5점(각 30만원) / 단체: 특별상 1점(100만원) 등이다.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오는 4월 8일 18시까지 제안 신청서를 작성해 담당자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심사 결과는 5월 말 발표될 예정이며 제출서류 서식과 세부 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 누리집 행정정보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서희 산림청 산림복지국장 직무대리는 “임업인과 국민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개선을 위해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kwonh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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