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치과의사의 주름제거, 피부 잡티제거 시술, 불법 아니다“
-법원, “치과의사 면허 범위에 ‘레이저시술’, ‘보톡스 시술’ 포함” 판단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치과의사가 미용목적으로 피부 레이저시술을 하는 것은 법을 어긴 것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치과의사가 주름제거 등을 위한 얼굴 피부 레이저시술을 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는 29일 의료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치과의사 이모(49)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법원은 “치과의사의 안면 레이저 시술은 구강악안면외과의 범위에 속할 뿐만 아니라 사람의 생명, 신체나 일반 공중위생상의 위험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어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치과의사인 이 씨는 서울에서 병원을 개업해 2009년경부터 2012년 1월까지 치과 환자들의 안면 부위에 치과 치료 목적이 아닌 미용 목적으로 프락셀 레이저 시술, 주름제거, 피부 잡티제거 등 피부 레이저 시술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선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치과의료행위란 치과의료기술에 의한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행위를 지칭하는 것”이라며 “피부 레이저 시술은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 판단은 달랐다. 치과의사의 레이저 시술은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치과대학 또는 치의학대학원은 학생들에게 구강악안면외과, 치과보철과, 치과보존과, 구강내과 등을 가르치고 있고, 국가가 치과의사 면허시험 과정에서 이에 대해 시험을 실시한다”며 “구강악안면외과에서의 구강악안면은 구강 및 턱뿐만 아니라 안면부 전체를 포함하는 의미이고, 교과서에 안면피부성형술, 레이저 성형술, 필러 및 보톡스 시술 등 얼굴 부위에 대한 모든 형태의 미용성형술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치과의사가 미용목적으로 레이저 시술을 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이번에 2심에 대해 “정당하고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에 관한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이를 확정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지난 7월 대법원이 치과의사의 보톡스 시술에 대해 면허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한 데 이어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에 안면부 레이저 시술도 포함된다고 본 것”이라며 “다만, 이 판결은 안면부 레이저 시술이라는 개별 사안에 대한 것으로 이를 기초로 치과의사의 안면부 시술이 전면 허용된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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