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전북의 한 사립고등학교 교무부장이 기간제 교사에게 성희롱 혐의 등으로 경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노컷뉴스에 따르면 이날 전북교육청은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전주의 한 사립고 교무부장 A씨의 성희롱과 갑질에 대한 감사 결과’에 따라 가해 교사에 관한 경징계를 담당 학교에 요구, 최종 감봉 처분을 내렸다.
앞서 기간제교사 B씨는 국민권익위에 A씨의 성희롱, 갑질 등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했다.
B씨의 신고를 통해 A씨가 “야구장에 둘이 가다 키스타임 전광판에 들키면 어떡하냐”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전북교육청은 이 같은 사실을 일부 인정해 경징계(감봉)를 해당 사립고등학교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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