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보영 기자] 식당 공용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충북교육청 장학관이 법원에 출석해 고개를 푹 숙인 채 얼굴을 가리려고 안간힘을 쓰는 모습이 포착됐다.
청주지방법원은 1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이용 등 촬영 혐의를 받는 50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법원에 출석한 장학관 A씨는 고개를 숙이고 양팔로 머리를 감싸는 등 취재진을 필사적으로 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카메라를 향해 손을 뻗으며 허둥대다 보안검색대를 절차 없이 통과해 직원들에게 제지당하기도 했다. 빠른 속도로 이동하다 변호사와 떨어져 길을 잃자, 카메라에 둘러싸인 채 변호사를 여러 차례 부르는 모습도 포착됐다.
영장 심사를 마친 뒤에는 한동안 어느 출구로 나올지 망설이는 모습도 관찰됐다. 결국 그는 출석 때 들어왔던 정문이 아닌 후문으로 나왔다.
기존 양복 차림 대신 바람막이로 갈아입고 모자도 쓴 상태였다. 영장 심사를 마친 뒤 그는 경찰에 미리 준비해온 옷으로 환복을 하고 싶다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할 말이 없냐’는 등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경찰에 붙들려 호송차에 올랐다.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월 25일 충북 청주 서원구 산남동의 한 식당 공용 화장실에 라이터 형태의 카메라를 설치해 손님들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그가 소지했던 카메라 4대에서는 100여개의 불법 촬영물이 확인됐으며, A씨는 범행 수일 전 카메라를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교육청은 지난 24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A씨를 파면 처분했다.
bb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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