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편의점에서 근무하던 여성이 한 남성 손님으로부터 불편한 신체 접촉을 당했다는 사연이 공개됐다.
2일 JTBC ‘사건반장’은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중인 여성 A씨로부터 받은 영상을 보도했다.
공개된 영상에는 한 남성 손님과 A씨가 현금을 주고받는 장면이 담겼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남성은 A씨 손을 붙잡은 뒤 훑는 듯한 동작을 취했다.
A씨는 “20대로 보이는 손님이었는데 계산을 두 번에 나눠서 하더라”며 “처음에 아이스크림과 닭가슴살을 구입하며 제 손을 잡았는데 그걸 다 먹은 후 또 다시 계산하려고 하길래 (제가) 영상 녹화를 켰다”고 밝혔다.
A씨는 “두 번째 계산에서도 역시나 손을 잡으려고 했다”며 “손끼리 닿게 하고자 일부러 카드가 아닌 현금으로 결제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지훈 변호사는 “남성이 고의로 손을 만지려는 것 같다”며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강제추행 등 범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A씨는 아직 경찰이나 편의점 점주 등에게 알리진 않았지만 남성이 다시 찾아온다면 장갑을 끼고 계산하는 등 방법으로 대응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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