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경주)=김병진 기자]경북 경주시장 국민의힘 후보 경선을 앞두고 유력 예비후보 간 폭로가 이어지는 가운데 사태가 법적 공방으로 이어지고 있다.
박병훈 예비후보는 지난 6일 선거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주낙영 후보가 대량 살포한 ARS는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며 “대법원이 전 화순군수의 동일한 1회 행위에도 100만원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확정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치밀한 계획 아래 후보 본인의 목소리로 지지를 호소하는 불법 ARS는 조직적 범행인 만큼 가중 처벌에 달하는 중범죄”라고 덧붙였다.
박 예비후보는 주낙영 예비후보가 지난 2~4일 직접 녹음해 단체 전화로 배포한 음성 파일을 공개했다. 해당 파일에는 주 후보가 유권자들에게 ‘성원과 지지를 당부한다’는 내용이 수록됐다.
박 후보 측은 이날 오후 변호사 자문을 거쳐 주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제57조 3항)로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7일 주낙영 예비후보 캠프 측은 “사전에 선관위에 문자 발송 신고를 냈고 전화 내용도 검토받았다”며 “KT와의 계약을 통해 선거 문자서비스 형태로 보낸 것으로 ARS는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어 “전날 박병훈 후보의 기자회견은 상대 후보를 헐뜯기 위한 날조와 왜곡으로 점철된 구태 정치의 결정판”이라며 “악의적 허위사실과 시민을 기만하는 흑색선전에 대해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응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주낙영 경주시장 예비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박병훈 예비후보를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위반 혐의로 경주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kbj765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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