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金의원 여섯 번째 피의자 소환
[헤럴드경제=김아린 기자] 각종 비위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김병기 무소속 의원이 8일 “(나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될 리 있겠나”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8시56분께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 출석하면서 ‘구속영장이 신청되면 불체포특권을 포기할 의향이 있느냐’고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김 의원은 ‘야간 조사에도 응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경찰이) 너무 많이 부르는 것 같지만 하여튼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했다. 김 의원에 대한 지난 3~5차 경찰 소환은 모두 5시간 내외로 짧게 끝났다. 김 의원이 허리 통증으로 3차 조사 도중 퇴장하고 병원에 입원하면서 3주 가까이 조사가 미뤄지기도 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오전 9시부터 김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지난 2일 5차 소환 이후 6일 만이다.
김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선우 의원이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게서 공천을 주는 대신 1억원을 받은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묵인한 의혹을 받는다. 이 의혹과 관련해 경찰은 김 의원의 전직 보좌진을 5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 의원은 2020년 제21대 총선 국면에서 당시 동작구의원 2명에게서 3000만원을 받았다가 수개월 뒤 돌려준 혐의도 받고 있다.
또 배우자 이모씨의 동작구의회 법인카드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를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차남의 숭실대 편입·가상자산 거래소 빗썸 취업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주요 수사 대상이다.
김 의원에 대한 경찰 수사는 조만간 마무리될 전망이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6일 기자 간담회에서 “일부 혐의에 대해서 머지않은 시기에 결론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ari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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