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경주)=김병진 기자]경북 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자동응답시스템(ARS) 전화를 이용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경주시장 예비후보 A씨와 관계자 B씨 등 2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말 자신을 지지해달라는 내용의 음성메시지를 녹음했으며 B씨는 해당 음성메시지를 이달 초 경주시민 등에게 ARS전화를 이용해 27만여건을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가 주민 등에게 보낸 음성메시지 가운데 9만7000여건은 실제로 수신된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만 아니라면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가능하나 송·수화자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에 한하며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 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법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제2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kbj765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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