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이재명 대통령과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극우 유튜버 전한길(56·본명 전유관) 씨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진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전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구속영장 심사에서 사안이 중대하고 재범 우려가 있다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 씨는 서울 영등포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하며 구속 영장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으며, 영장 기각과 함께 석방됐다.
경찰은 추가 수사를 거쳐 전 씨에 대한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전 씨는 자신의 유튜브 등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160조원 규모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주장 등을 내보내고, 청와대 김현지 제1부속실장과의 허위 사생활 의혹을 제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준석 대표의 하버드대 경제학 복수 전공 학력이 거짓이라고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도 있다.
전 씨는 “미국 언론에 보도된 의혹을 인용했을 뿐”이라며 ‘정치 보복 수사’라는 입장이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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