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문경)=김병진 기자]경북 문경시는 전국 최초로 2자녀 이상 가구에 주택 재산세를 100% 감면한다고 17일 밝혔다.
감면 대상은 오는 6월 1일 기준 문경에 주소를 둔 시민이다.
또 18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 있어야 하고 주택공시 가격 9억원 이하의 1가구 1주택 소유주여야 한다.
문경시는 올해 7월 고지되는 재산세부터 해당 감면안을 적용한다.
문경시 관계자는 “다자녀 가구의 세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는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체감도 높은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아이 낳고 키우기 행복한 문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kbj765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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