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30일까지 사퇴→올해 재보궐
5월 1일 이후 사퇴→내년 4월 재보궐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2일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하려는 경우 선거일 전 30일인 5월 4일까지 사직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의원 사직으로 인한 지역구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중앙선관위가 ▲4월 30일까지 궐원통지를 받은 때는 6월 3일 지방선거와 동시 실시하고, ▲5월 1일 이후에 궐원통지를 받은 때는 내년 4월 7일에 실시한다.
지방의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 제1항이 개정됨에 따라 시·도의회의원이 다른 시·도의 장 또는 의회의원 선거, 다른 시·도에 속하는 구·시·군의 장 및 의회의원선거에 출마하거나, 구·시·군의회의원이 다른 구·시·군의 장 또는 의회의원 선거, 다른 시·도의 장 또는 의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려는 경우에는 5월 4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사직시점은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직원이 소속 기관에 접수된 때로 본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에 따라 입후보가 제한되는 공무원 등이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선거 또는 지역구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출마하려는 경우 선거일 전 30일인 5월 4일까지 사직하여야 출마할 수 있다.
다만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지역구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출마하려는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하면 된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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