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찬 시의원, 주거안전 위한 데이터센터 입지기준 마련 촉구건의안 상임위 통과
서울의 88% 지역에서 데이터센터 건립이 가능히다는 해석으로 이어지는 문제를 지닌 현행 제도에 주민 보호 중심의 입지 기준을 마련하라고 촉구하는 건의안이 서울시의회에서 통과됐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는 최기찬 시의원(민주당·금천2)이 발의한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데이터센터 입지 관련 건축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4월23일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촉구 건의안은 주거지 인근 데이터센터 입지에 대한 사전 검토와 주민 보호 중심 제도 마련 필요성을 반영해 발의된 것으로,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공식 건의된다.
최 시의원은 “현행 제도에 따르면 데이터센터는 건축법에서 ‘방송통신시설’로 분류돼 별도의 환경영향평가나 주민의견 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건축이 가능해 서울 전체 면적의 약 88%에서 데이터센터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이어진다”며 “이미 주거지역 내에도 데이터센터가 들어서는 등 주거환경과의 충돌 문제가 현실화하고 있다”며 건의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digoh2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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