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한길, 구속영장 신청·수갑 채운 경찰관들 고소
검찰, ‘李대통령 명예훼손’ 수사 상급기관 이송 판단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검찰이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본명 전유관) 씨가 자신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수갑을 채운 경찰관들을 법왜곡 혐의 등으로 고소한 사건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8일 헤럴드경제 취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신도욱)은 전씨 측이 법왜곡,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 팀장과 팀원, 그리고 이들에게 지시한 상급자들을 고소한 사건을 전날 국수본으로 이송했다.
전씨는 지난달 7일 경찰관들이 자신의 핵심 주장과 증거들을 영장 신청서에 의도적으로 누락하고, 수사에 자진 협조해 도주 우려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데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는 혐의(법왜곡)를 적용해 고소장을 검찰에 제출했다. 전씨는 또한 같은 달 16일 자신이 영장심사에 자진 출석했음에도 경찰관들이 수갑을 착용하게 했다는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도 고소장에 기재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를 받는 전씨를 수사하던 경찰은 전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의 청구로 지난달 16일 법원에서 영장심사가 열렸지만 전씨는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김진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전씨에 대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전씨는 지난해부터 자신의 유튜브에서 ‘이 대통령이 160조 원 규모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한 남성의 주장 등을 그대로 내보내고, ‘이 대표의 하버드대 경제학 복수 전공 학력이 거짓’이라고 말했다는 등의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전씨의 고소장을 접수했는데, 이 사건이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이후 서울경찰청에서 수사 중인 전씨의 명예훼손 사건의 적법성과 관련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상급기관인 경찰청에 이송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파악됐다.
y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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