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국내 한 보도전문 채널 보도에 거짓 자막을 집어넣은 ‘가짜뉴스’ 배포자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10일 업무방해, 저작권법 위반 등 혐의로 30대 여성 A(무직)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1월 13일 이재명 대통령 방일 뉴스 화면에 ‘윤석열, 사형 구형 순간에 웃음…방청석 소란’ 자막을 합성한 가짜뉴스를 제작해 인터넷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에서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전현직 대통령의 엇갈린 운명을 동시에 보여주고 싶었다. 재미 삼아 합성한 것”이라며 말했다. 경찰은 압수물을 분석해 공범 유무, 여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국내 대부분 언론매체에서는 같은 날 한일 정상의 ‘깜짝 드럼합주’, 내란 특검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사형 구형 등이 중요 뉴스로 보도됐다.
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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