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스토킹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50대 남성이 전 연인의 가게 앞을 찾아갔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했다.
12일 경기 안산상록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 50분 안산시 상록구 일동 한 건물에서 A 씨가 흉기로 자해했다. 그는 중상을 입은 채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사망했다.
A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곳은 그와 헤어진 전 여자친구 B 씨가 운영하는 노래방 앞인 것으로 파악됐다.
B 씨는 노래방 내부에 홀로 있었지만, 별다른 피해를 보진 않았다. 마침 출입문을 잠궈뒀던 것으로 파악됐다.
두 사람은 3~4개월가량 교제한 사이로, A 씨는 지난 5일 자신에게 이별을 통보한 B 씨에게 여러 차례 협박성 문자 메시지를 보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B 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그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안전 조치를 시행했다.
동시에 A 씨에게는 긴급 응급조치 1호(100m 이내 접근금지) 및 2호(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처분을 내렸다.
그럼에도 A 씨는 문자 메시지로 B 씨를 협박했고, 위험성이 다분하다고 판단한 경찰은 A 씨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이튿날인 6일에는 A 씨에 대한 구속영장과 잠정조치 1~4호를 신청했으나, 법원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또 잠정조치 3호의 2(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와 4호(구치소 및 유치장 유치)도 기각하고, 1~3호(서면경고·100m 이내 접근금지·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만 인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초 스토킹 사건이 발생 후 B 씨 안전을 위해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112 신고 시스템에 등록했다”며 “전날 사건도 B 씨가 스마트워치로 신고해 빠르게 인지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123@heraldcorp.com
![4000만원 낼 세금을 1억 넘게 물다니…‘상속세 0원’이라도 꼭 신고해야 하는 이유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news-p.v1.20260903.e72e37cbc9ac475abd6197c15b096a38_T1.png?type=h&h=240)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교과서 미래엔 AI가 있다”…‘AI 공장’된 미래엔 세종공장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2/news-p.v1.20260821.9213ff47283443e4aeec745e2b971c31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