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병우 수석 아들 수사에는 ‘묵묵부답’ - “이대 사태 수사 곧 끝날 것”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국회의장 경호업무를 수행 중이던 경찰 경호요원의 멱살을 잡은 새누리당 한선교 의원의 사법처리 여부에 대해 이상원 서울경찰청장이 “법과 원칙대로 하겠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5일 오전 서울경찰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해당 직원으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내사 혹은 수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찰인권센터 측에서 고발 의지를 밝힌 데 대해서 이 청장은 “아직 고발이 들어오진 않은 상태”라면서 “고발이 들어오면 (상황에 대해) 여러가지 분성을 해봐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고발이 될 경우 적용될 혐의에 대해서는 “공무집행방해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300여명의 전현직 경찰관이 경찰인권센터의 고발장에 참가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청장은 “한 의원이 당사자와 국회의장실에서 만나 사과를 한 것으로 안다”며 “이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한 의원의 행위가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는 아닌 만큼 고발이 없어도 수사는 가능한 상황이다.
그는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아들 우모 수경 특혜 논란에 대해 검찰 수사 과정과 압수수색 내역에 대해서는 “수사받는 입장에서 무엇을 가져갔고 물어봤는지 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구체적인 언급을 삼갔다.
검찰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상철 차장의 핸드폰과 의경계 등의 컴퓨터, 외출외박 대장 등을 살펴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화여대 농성 수사와 관련 이 차장은 “수사 받은 학생들이 인적 사항을 제외한 어떤 내용도 진술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농성장) 내부에 수사해야 할 게 몇개 있어서 하고 있고 곧 끝날 것 같다”며 수사에 자신감을 내비쳤다.
한편 이대 본관을 점거한 이대생에 대해 경찰 진압이 이뤄졌던 7월 30일 당일 30여명의 용역업체 직원들이 본관 근처를 배회한 사실이 밝혀져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차장은 “용역 직원들은 ‘학생들이 신변보호를 위해 우리는 불렀다’고 진술하고 있지만 해당 학생들을 조사해 사실여부를 확인해야 할 부분”이라면서 “용역 직원들이 어떤 행위도 없이 그대로 돌아갔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어떤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해당 용역직원들은 정식으로 용역업체에 속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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