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환급금 지급계좌 신고해야 편리하게 환급 받을 수 있어
[헤럴드경제=박준환(구리)기자]구리시(시장 백경현)는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개정으로 지난 6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지방세 환급금 직권지급제도’를 통해 시민들의 납세편익을 증진하고 있다.
종전에는 지방세 환급금이 발생하면 납세자가 지급청구를 해야 금융계좌로 환급을 받을 수 있었으나 이 제도 시행으로 납세자가 별도로 지방세 환급금 지급청구를 하지 않더라도 시에서 직접 납세자의 금융계좌로 환급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지방세를 자동계좌 이체로 납부한 자 중 ‘지방세 환급금의 직권지급’에 동의한 경우이거나, 지방세 환급금의 지급계좌를 신고한 경우 지방세 환급금이 발생하면 납세자가 별도로 지급청구를 하지 않더라도 해당계좌에 이체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방세 환급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또한 납세자와 예금주가 동일한 경우에만 직권환급이 가능하며, 법 개정 이전의 자동계좌이체 납부자가 직권지급을 원할 경우에는 재신청을 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 환급금 직권지급제도 도입으로 더욱 신속한 행정처리가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되며 지방 세무행정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게 됐다”며 시민들의 많은 신청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리시청 세무과(031-550-219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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