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도시 하수도 악취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정화조에 악취 저감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 지역이 확대된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하수도법 시행령’이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들이 관광 불편사항으로 하수도 악취를 지목하기도 했다. 우리나라에만 있는 각 건물의 정화조에서 생성된 황화수소 등 악취물질이 하수도로 배출될 때 공기 중으로 확산, 일반 통행자들이 고통을 받는 경우가 많기도했다.

현재까지는 1000명용 이상의 정화조에만 공기공급장치 등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그 대상이 200명용 이상의 정화조(통상 3∼5층 건물 규모)까지로 확대된다. 특히 이미 만들어져 있는 200명용 이상의 정화조에도 2년 이내에 악취저감시설을 부착해야 한다.이를 지키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정화조 등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뚜껑이 보행자 또는 차량의 통행이 가능한 곳에 노출된 경우 그 뚜껑을 주변과 구별할 수 있도록 도색해야 한다. 뚜껑상부에는 접근주의를 알리는 안내문도 새겨야 한다. 이는 추락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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