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은 5일 대구시 본원에서 ‘부정청탁금지 실천 결의대회 및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결의대회에서는 성시헌 원장 등 전 직원이 ‘청탁금지법 청렴실천결의 및 서약서’를 제출했다. 또 조상규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가 청탁금지법 해설 교육으로 부정청탁 법률, 사례, 대응법 등을 설명했다. KEIT는 지난해 ‘부패방지 시책평가 최우수기관(1등급)`으로서 권익위 청탁금지법 해설집ㆍ교육자료를 전직원에게 배포했다.
또 KEIT는 2차교육을 7일 대전분원에서, 3차교육을 다음달 4일 각각 진행할 계획이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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