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잃은 슬픔에 더해 상속 절차로 고통 겪어선 안 돼”
[헤럴드경제=문혜현 기자] 청와대 공공갈등조정비서관실과 성장경제비서관실은 ‘상속 금융재산 통합지급 서비스 도입 방안’을 국민권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해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청와대는 “이번 제도 개선은 ‘국민의 민원을 보물창고로 여기고, 콩알 모으듯 비정상적이고 비효율적인 일들을 최대한 찾아내 교정하는 것이 큰 변화를 만드는 길’이라는 대통령의 국정 운영 철학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작년 국민주권정부 출범과 함께 신설한 공공갈등조정비서관실은 권익위와 협조해 국민의 민원과 제안 등을 분석하고 다양한 분야의 제도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왔다. 또한, 성장경제비서관실은 금융소비자의 민원과 제안 등이 금융시스템에 반영될 수 있도록 금감원과 협력해 왔다고 한다.
이에 청와대와 권익위, 금감원은 ▷상속 금융재산에 대한 원스톱(one-stop) 처리 시스템 구축 ▷금융기관의 상속 금융재산 처리절차 기준 마련 ▷금감원의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 개선을 골자로 하는 3가지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청와대는 “복잡한 상속 절차는 국민이 모두 살면서 한 번쯤은 경험하는 불편함이다. 가족을 잃은 슬픔도 부족해 상속 절차로 고통을 겪어서는 안 된다”며 “향후 민원 속에 담긴 국민의 생각을 정책으로 발전시키는 시스템을 구축·강화해 국민의 삶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했다.
moo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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