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노래방 아동 성추행범
사흘 전 “담배 사주겠다” 접근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아동 2명을 강제 추행한 50대 남성이 “만취 상태였다”라며 주취감형을 시도했지만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송현)는 이날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A 씨(50)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9일 광주 한 노래방에서 13세, 14세 아동 2명을 강제 추행하고 휴대전화로 신체를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해 11월 23일 가게를 보고 있던 성인 여성을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A 씨는 변호인을 통해 “아동 2명을 추행할 당시 아침부터 소주 7병을 마셔 만취 상태여서 추행 사실을 제대로 판단할 수 없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가 추행을 저지르기 3일 전에 아동 1명에게 “담배를 사주겠다”고 말하며 접근한 점을 들어 강제추행 의도가 있었다고 봤다.
A 씨는 30대부터 알코올 의존 증세를 보이며 폭력 등 각종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입원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하지만 범행 유형력(물리력) 정도가 약한 것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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