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서울 관악구 피자가게 살인 사건으로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동원(42)의 판결이 확정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씨와 검찰 모두 상고기간 내 상고장을 내지 않아 지난 19일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김 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이 운영하던 관악구 조원동 피자가게에서 프랜차이즈 본사 직원과 인테리어 업자 부녀 등 3명을 가게에 숨겨둔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2023년 10월부터 가맹점을 운영한 김 씨는 본사 및 인테리어 업체가 보증기간이 끝났다며 인테리어 무상 수리를 거절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지난 11일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인은 어떤 경우에도 용납할 수 없다”며 “인테리어 하자로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그에 대한 대응으로 사회통념상 이해될 수 없는 살인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 바, 참작할 만한 사정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은 극심한 고통을 느꼈을 것이고, 유족들은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피해와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형이 가볍거나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檢 “재범 가능성 충분” 사형 구형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김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었다.
검찰은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범행 후에도 수사기관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안흔 등 개선 여지가 전혀 없어보인다‘며 ”재범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 김 씨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에 대해서는 어떤 말이라도 변명이 되지 않는다”며 다만 “공탁이나 합의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김 씨는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분들과 유가족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남은 인생을 항상 반성하고 속죄하는 태도로 살겠다”고 울먹이기도 했다.
한편 1심은 “범행 당시 피해자들이 느꼈을 고통과 공포가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 유가족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김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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