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약처, 판매 중단ㆍ회수 조치
[헤럴드경제]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잔류 농약이 기준치보다 9배 이상 검출된 수입 곡류 가공품(오트밀) ‘퀘이커 오츠’(부흥홀딩스ㆍ경기 성남)를 판매 중단하고 회수한다고 7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내용량이 1.19㎏이면서 유통기한이 2017년 8월15일, 2017년 8월17일, 2017년 8월24일인 제품, 내용량이 4.52㎏이면서 유통기한이 2017년 8월22일, 2017년 9월12일인 제품 등 총 10.7t이다.
이들 제품에서는 농약인 글리포세이트 0.40∼0.45㎎/㎏가 검출됐다. 허용치는 0.05㎎/㎏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다. 또 이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입처에 반품하라고 당부했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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