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위조한 장애인 주차증을 사용해 공항 주차장을 사용한 4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9일 창원지법 형사2단독 정지은 부장판사는 공문서위조와 위조공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23년 2월 인터넷에서 내려받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표지증과 발급 기관장 이미지를 포토샵 등으로 편집·위조한 뒤 자신의 차량 번호를 기재한 혐의다.
A 씨는 위조 주차증을 차에 부착하고는 2025년 10월 부산 강서구 김해국제공항 국내선 주차장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공문서를 위조해 사용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라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과 재범하지 않을 것이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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