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감시설 긴급점검 착수…진상 밝힐 것”

정당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지난달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연합]
정당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지난달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신천지 신도인 교도관이 지난 2020년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의 보석 석방을 위해 ‘낙상 사고’를 연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장관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 “2020년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구속 당시 신도인 교도관이 교정시설 내부 자료를 유출하고, 이 총회장 보석 석방을 위한 ‘낙상 사고’까지 연출하려 했다는 의혹이 보도됐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은 “사실이라면 교도관이 엄정한 형 집행을 하는 국민의 공복이 아니라 특정 종교 교주의 집사가 되길 자처한 것이고,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국가의 교정행정을 특정 종교의 사적 이익을 위한 도구로 사용한 것”이라며 “더욱이 이만희 총회장이 현재 신도 강제 집단 입당 사건으로 다시 구속돼 있는 상황인 만큼,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진상을 밝히기 위한 철저한 감찰과 수감시설 긴급점검에 신속히 착수해 확인되는 위법에 상응하는 법적, 행정적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유사한 일의 반복을 막기 위해 향후 사회적 영향력이 큰 수용자가 교정시설 내부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외부와 결탁하는 일을 제도적으로 차단할 개선책도 마련할 것”이라며 “민주 국가의 공직자는 종교적 신념이나 사적 이해가 아니라 오직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한다는 당연한 원칙을 지키겠다”고 했다.

앞서 정교유착 비리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는 지난달 29일 이 총회장을 정당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 총회장은 2021년에서 2024년까지 국민의힘 대선·총선 경선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신도 최소 5만6472명에게 당원 가입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이 총회장의 구속은 이번이 두 번째다. 정 장관이 언급한 ‘낙상 사고’ 연출 의혹이 제기된 시점인 2020년에는 코로나19 사태 당시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됐었다.


y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