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보영 기자] 새벽까지 술을 마신 뒤 숙취 상태로 운전한 30대 회사원이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아침 혈중알코올농도 0.051% 상태에서 약 18㎞를 운전하다 경남 양산의 한 도로에서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그는 당일 오전 3시까지 술을 마신 뒤 잠을 잤다가 아침 출근길에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씨가 과거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며 실형을 구형했다.
다만 재판부는 숙취 운전이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기준인 0.03% 이상 0.08% 미만 수준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재범 방지를 위해 실형 선고가 필요하다는 점도 고려했지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았으며 새벽에 마신 술이 아침까지 남아 적발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bb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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