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오전 10시30분 구속영장 실질심사
[헤럴드경제=전새날 기자·이준영 수습기자] 불법 정치자금으로 중국 혐오 정서와 부정선거 의혹을 조장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제작·게시한 혐의를 받는 원외정당 내일로미래로(현 친미연합) 최창원 대표가 구속 갈림길에 섰다.
서울남부지법 김지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오전 10시30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최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최 대표는 이날 오전 9시59분께 검은색 승합차를 타고 서울남부지법에 도착했다. 경찰 관계자와 함께 차량에서 내린 그는 회색 정장 차림으로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냈지만, 입술을 굳게 다문 채 땅만 바라보며 법원 안으로 들어갔다.
최 대표는 불법 정치자금을 사용해 중국 혐오 정서를 드러내거나 부정선거 의혹을 조장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제작·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불법 정치자금으로 현수막을 게시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 ‘애국현수막’ 대표 김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지난 7일 기각됐다. 김씨 역시 당시 법원에 출석하면서 ‘혐의를 인정하는지’,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김 부장판사는 “일정한 주거와 가족 등 사회적 유대관계와 수사기관에 임의출석 및 심문 과정에서의 진술 태도에 비춰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인정됐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7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최 대표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토대로 수사에 착수했다.
정치자금법은 선관위에 신고된 하나의 계좌로만 정치자금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애국현수막은 내일로미래 측 계좌로 후원금을 모아 현수막을 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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