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공천 받고 탈당한 연수구의원 사례 막기 위한 입법 추진

주민소환법·지방자치법·공직선거법 개정안 동시 추진

당선 직후 90일 이내 자진 탈당 시 주민소환 특례 마련

정일영 국회의원
정일영 국회의원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최근 인천 연수구의회에서 발생한 구의원의 탈당 논란을 계기로 정당 공천을 받고 당선된 지방의원이 임기 초반 탈당하는 이른바 ‘공천 먹튀’를 막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정일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연수을)은 지난 21일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묶은 이른바 ‘공천먹튀 방지 3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지방의원이 정당 공천을 통해 당선된 뒤 임기가 시작되자마자 탈당하면서 발생하는 정치적 혼란과 유권자 신뢰 훼손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법안 발의의 직접적인 배경에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당선된 한지혜 연수구의원이 임기 초 자진 탈당하면서 불거진 논란이 자리하고 있다.

당시 탈당으로 연수구의회 의석 구도와 원 구성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고 지역사회에서는 “유권자가 민주당 후보를 선택한 것인지, 개인 후보를 선택한 것인지에 대한 신뢰가 훼손됐다”는 비판과 함께 공천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와 함께 경남 사천시의회에서도 유사 사례가 발생하면서 공천 이후 탈당을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정치권 안팎에서 제기됐다.

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당선 후 90일 이내 자진 탈당한 지역구 지방의원에 대해서는 주민소환 청구 문턱을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기 첫 1년 동안 주민소환을 제한하는 현행 규정의 예외를 인정하고 주민소환 청구에 필요한 서명 요건도 일반 기준의 3분의 2 수준으로 완화해 유권자의 견제권을 강화하도록 했다.

또 지방의원이 탈당할 경우 탈당 사실과 사유를 의무적으로 신고·공개하도록 하고,지방의회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선출 등 원 구성 과정에서는 선거 결과에 따라 형성된 정당별 의석 비율을 존중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에는 차기 선거에서 후보자 정보공개자료에 공천 당시 소속 정당과 현재 소속 정당, 자진 탈당 여부 및 탈당 사유를 함께 공개하도록 해 유권자가 후보자의 정치적 이력을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담겼다.

정 의원은 이번 입법이 연수구의회 사례를 통해 공천 이후 정치적 책임을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성을 절감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당시 연수구을 지역위원장으로서 공천 과정에서 지역사회의 우려와 여러 의견을 인천시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에 전달했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공천 과정뿐 아니라 당선 이후에도 책임성을 확보할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공천은 단순한 후보 추천 절차가 아니라 정당과 유권자 사이의 약속”이라며 “공천을 받아 당선된 뒤 곧바로 탈당하는 것은 유권자의 정치적 선택을 훼손하고 정당정치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은 탈당 자체를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라 비도덕적이고 비상식적인 탈당으로부터 유권자의 선택을 보호하고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며 “공천에는 끝까지 책임이 따른다는 원칙을 제도적으로 확립해 책임정치 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gilbert@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