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운송·행정대행 영업 일삼아
불법 유상운송 485회,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출국 신고대행 815건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불법체류 상태에서 수년간 외국인들을 상대로 무자격 유상운송과 출입국 행정대행 영업을 벌이며 10억 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태국인이 출입국당국에 적발돼 검찰에 넘겨졌다.
법무부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태국 국적 A씨(36)를 구속해 지난 16일 인천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수사 결과 A씨는 2022년부터 최근까지 불법체류 신분으로 페이스북과 틱톡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고객을 모집한 뒤 인천국제공항을 비롯한 주요 구간에서 불법 유상운송 영업을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른바 ‘콜뛰기’ 방식으로 모두 485차례에 걸쳐 불법 운송을 했으며 운행 거리 등에 따라 한 번에 25만~55만 원의 운송비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운송업뿐 아니라 불법체류 태국인을 대상으로 자진출국 사전신고와 각종 출입국 행정절차를 대신 처리하는 불법 행정대행도 운영했다.
확인된 대행 건수만 815건에 달했으며 건당 5만~10만 원의 수수료를 받아 별도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출입국당국은 A씨가 약 5년간 이 같은 불법 영업을 지속하며 운송료와 행정대행 수수료 등을 통해 모두 10억 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은 무자격 불법 운송과 행정대행이 외국인 체류질서를 훼손할 뿐 아니라 검증되지 않은 운송 행위로 국민 안전에도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해 수사를 확대해 왔다.
박재완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은 “불법체류 외국인의 무자격 운송 영업과 불법 행정대행은 체류질서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라며 “앞으로도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건전한 출입국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gilbert@heraldcorp.com
![4000만원 낼 세금을 1억 넘게 물다니…‘상속세 0원’이라도 꼭 신고해야 하는 이유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news-p.v1.20260903.e72e37cbc9ac475abd6197c15b096a38_T1.png?type=h&h=240)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교과서 미래엔 AI가 있다”…‘AI 공장’된 미래엔 세종공장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2/news-p.v1.20260821.9213ff47283443e4aeec745e2b971c31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