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개 의심 제품 기획 검사 결과 22개서 대마·미트라지닌·메셈브린 등 11종 검출

식이보충제·젤리·음료 등 일반 식품 오인 위험…관세청 통관보류 및 판매 차단 요청

개정 수입식품법 적용 첫 사례…식약처 “대마 함유 식품 국내 반입 시 처벌 대상”

국내 반입 차단 조치된 해외직구 식품. [식약처 제공]
국내 반입 차단 조치된 해외직구 식품. [식약처 제공]

[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해외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유통되는 해외직구 식품에서 대마와 임시마약류 등 마약류 성분이 대거 검출돼 당국이 즉각 국내 반입 차단 조치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마 사용이 합법인 국가의 온라인 쇼핑몰과 마약류 함유 의심 제품을 판매하는 해외 사이트를 대상으로 기획 검사를 실시한 결과, 젤리와 음료 등 22개 제품에서 대마 성분(THC 등)과 미트라지닌, 메셈브린 등 11종의 마약류 성분이 확인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올해 시행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안에 따라 마약류 성분 포함 가능성이 있는 해외직구 식품을 대상으로 법적 근거를 갖고 추진된 첫 사례다.

식약처는 제품 표시사항과 광고에 ‘대마(Cannabis)’, ‘헴프(Hemp)’, ‘칸나(Kanna)’ 등의 키워드나 도안이 사용된 마약류 의심 제품 32개를 직접 구매해 55종의 마약류 성분 및 반입차단 대상 원료 포함 여부를 분석했다.

검사 결과, 전체 32개 제품 중 22개(68.8%)에서 마약류 성분이 검출됐다. 특히 칸나를 원료로 표기한 12개 제품 중 9개 제품에서는 임시마약류인 ‘메셈브린’이 확인됐다. 메셈브린은 식약처가 지난해 해외 위해정보를 입수해 국내 반입차단 대상 성정으로 우선 지정한 뒤 신규 분석법을 개발해 이번 검사에 적용한 성분이다. 이 외에도 중독성과 환각을 일으키는 마약성분 미트라지닌과 전문의약품 성분인 테오브로민, 엘-도파, 사용 불가 원료인 카투아바 등이 함께 검출됐다.

적발된 제품 유형은 식이보충제(9개), 젤리(6개), 음료(5개), 초콜릿(1개), 쿠키(1개) 순이었다. 특히 젤리나 음료 형태는 소비자가 일반 식품으로 오인해 섭취할 위험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또한 적발 제품 22개 중 15개는 제조국이나 제조사조차 표시되어 있지 않아 불법적으로 제조·유통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반입 차단 조치된 해외직구 식품. [식약처 제공]
국내 반입 차단 조치된 해외직구 식품. [식약처 제공]

식약처는 적발된 22개 제품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요청하고,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온라인 판매사이트 접속차단을, 국가기술표준원에 위해상품 판매차단을 각각 요청했다. 아울러 소비자가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에 제품명과 사진, 위해성분 정보를 즉시 공개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대마 등이 함유된 해외직구 식품을 국내로 반입하거나 섭취할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며 “소비자는 해외직구 시 반드시 올바로 누리집에서 반입차단 대상 성분이 포함됐는지 확인하고 구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silverpaper@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