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법 개정 움직임에 “골목상권 현실 외면”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홈페이지]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홈페이지]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는 22일 “새벽배송을 하려면 동네수퍼 생계부터 책임지라”며 정부의 대형마트 규제 완화 움직임에 우려를 표했다.

연합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중소 수퍼마켓과 골목상권의 현실을 외면한 정책”이라며 정부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움직임을 비판했다. 정부는 전통시장 보호 등을 위해 2012년부터 도입된 대형마트 규제의 취지가 퇴색됐다는 지적에 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규제를 일부 완화해 새벽배송을 가능하게 하는 방안이 거론됐다.

연합회는 “거대 유통기업 간 경쟁을 이유로 대형마트에만 유리한 제도를 마련하는 것은 결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정부는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상생기금 조성 등을 언급하면서도 구체적인 논의나 실행계획은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회는 현행 규제가 “골목상권과 지역 유통 생태계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자본력과 물류 인프라를 갖춘 대형마트가 점포를 활용해 새벽배송까지 확대할 경우, 동네 중소 수퍼마켓은 가격 경쟁과 배송 경쟁 모두에서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연합회는 “정부는 일방적인 규제 완화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중소 유통업계와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실질적인 보호 및 지원 대책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공동 풀필먼트(통합물류) 시스템 구축, 모바일 주문 플랫폼 보급, 물류 인프라 현대화 지원 확대 지역화폐 활성화 등의 추진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연합회는 “중소 수퍼마켓과 골목상권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일방적인 규제 완화에 강력히 반대한다”며 “영세 상인이 안심하고 생업을 이어갈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보호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모든 규제 완화 시도에 대해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oho0902@heraldcorp.com